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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삼척시,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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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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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어족 자원과 향토어종을 보호하고자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배치해 산란기 은어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어법(폭발물, 전류, 유독물 사용) 행위자 관련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금지기간 동안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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