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8월22일부터 신청 접수) > 전국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국소식

강원권 강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8월22일부터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19 22:32

본문


강원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