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평창군, 하반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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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9 14:07본문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의 교육 및 홍보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추진한다.
PLS는 정부에서 허용한 농약에 대하여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로서, 이번 교육 및 홍보는 상반기에 실시한 교육내용에 더하여 앞으로 더 조심해야할 농약 상표명과 토양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주요 부적합 사례 그리고 주요 부적합 발생 농약성분 등에 대하여 농가가 알기 쉽도록 팜플릿을 배부하여 추진한다.
기간은 `22. 08. 26.(월)부터 `22. 09. 16.(금)까지 약 3주간 실시하며,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읍·면 이반장 SNS 등을 통하여 추진한다.
이상명 농업기술센터소장은“PLS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 실시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줄이고 나아가 안전하고 우수한 평창군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LS제도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며, 상습 및 불법 농약 살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