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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삼척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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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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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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