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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태백시, 추석 연휴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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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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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추석을 전후해 벌초·성묘·등산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오는 9∼12일 추석 연휴 기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발생 대응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국유림관리소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을 위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는 입산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가 가능토록 유지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발견시 산불상황실이나 119에 신고해 조기 진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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