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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고성군,「통일대비 자유도시, 산림·해양 복합휴양도시」건설 특례 61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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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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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2023. 6. 11.)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극 발굴하여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자 2022. 8.18부터 8.24간 실과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특례 발굴 간담회″를 통해 특례 총 65건(권한·사무이양 14건, 도조례위임 11건, 규제특례 14건, 법적특례 26건)을 도출했다.

이에 군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각 부서의 검토·협의된 특례 발굴 기초자료에 대해, 민간전문가(변혁법제정책연구소장 조용호)를 초빙해 8.29부터 8.31일간 ˝특례 컨설팅˝을 통해 특례의 당위성, 경제 효과 등을 세밀하게 검토·보완하는 등 전략적으로 특례 보강작업을 통해 중복특례 4건을 제외한 「통일대비 자유도시, 산림·해양 복합휴양도시」건설을 위한 특례 총 61건(권한·사무이양 10건, 도조례위임 9건, 규제특례 16건, 법적특례 26건)을 확정 강원도에 최종 제출했다.

제출된 특례는 테마별로 ①자유! 통일고성특례시 설치 특례 13건, ② 접경지역 및 국방군사시설 규제 및 지원 특례 9건,③DMZ 산림·해양 복합관광 개발 특례 20건, ④낙후 지역 산업육성 및 주민생활개선 특례 19건 등이다.

「①자유! 통일고성특례시 설치 특례」에는, 현재 통일과 관련한 시설 및 지원이 부족한 고성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통일부와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통일부 산하 기관(통일교육원 등) 유치 특례˝와 역세권 및 주변 관광지 개발로 인한 수도권 및 외래 관광객 유치로 유동 인구 확산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 역세권개발을 위해 세금감면, 인허가 협의의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담은 ˝접경지역 역세권개발 특례˝를 신청했고

고성군의 3대 도시특성(통일대비 중심도시, 산림해양복합도시, 북방연결 관문도시)과 3중규제(민북선 산지규제, 군사시설보호규제, 접경지역 등 각종 개발규제)로 인하여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통일대비 중심 특례시로 육성하고자 ″자유! 통일고성특례시 설치 특례″등 총 13건이다.

「② 접경지역 및 국방군사시설 규제 및 지원 특례」에는 청간리 만경대와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문화유산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으나 개방 불가로 주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관람 요구권을 위해″군부대(DMZ포함) 내 문화유산 관람 요구 특례″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공유재산을 반환(양여) 받기 위해 기부대양여사업 추진시 지자체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방부의 과도한 대체시설 등 요구로 재정난 가중을 해결하고자 합리적·현실적인 공유재산 양여(안) 마련을 위한 ″국방부 점유 공유재산 반환(양여) 특례″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시 직매장, 유통물류센터, 위판장 등으로 사업이 분리 추진되어 사업비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접경지역에 한하여 위판부터 소비·판매까지 한번에 가능한 혁신적인 수산물 복합 유통시설 건립을 위한 ″접경지역 수산물 복합 유통시설 건립 특례″등 총 9건이다.

「③DMZ 산림·해양 복합관광 개발 특례」에는 해양심층수는 현재 ‘1개 시․군 1 취수해역, 1 취수해역에 1개의 면허’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역특화산업 규모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구축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 및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권한 위임을 위해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 및 개발허가 권한 위임 특례″를 신청했다.

강원도 산림율은 80.5%이고, 이중 보전산지가 85.6%를 차지하고 있기에, 생활권과 떨어져 있는 보전산지 내에서 그물(어구)건조장 및 건조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보전산지내 그물 건조장·건조시설 설치 특례″등 총 20건 이다.

「④낙후 지역 산업육성 및 주민생활개선 특례」 에는 지방의 우수인재 대도시 유출방지를 통한 안정적 자치단체 운영과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 극복을 위해 지역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시·군 자율권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지역 고등학생 우선채용)″를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인구소멸 지역 등 어린이집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저히 낮아 기존에 운영중인 어린이집에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어 해결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제 완화 특례″등 총 19건의 특례를 제출했다.

도·시군에서 제출된 각종 특례에 대해선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거쳐 적정성 여부가 검토 되고, 해당 특례에 대해 관계부처 설득 논리 개발 과정을 거쳐 각 특례별 설득논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 입법순위(단기·중기·장기과제)가 결정 된다.

앞서 고성군은 선제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강원 특별자치도법과 고성군의 미래 특강」(2022.7.28일)을 실시한바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법 및 현안 대응을 위해 ˝접경지역 행정협의체˝(접경지역 5개시군 : 고성, 화천, 양구, 인제, 철원)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만의 특화 전략 발굴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고성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응하여 고성군의 미래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코자 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고성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화된 특례를 적극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고성군의 새로운 변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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