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전국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국소식

동두천시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11 17:00

본문

NE_2024_PFTBOE20311.jpg

동두천시는 10일, ‘2024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12백만 원(2,098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및 예금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