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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 조례 개정해 아동행복도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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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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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안승남)가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아동보호 안전망 구축과 공공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전문 직위제, 전보 제한 3년) 2명을 채용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외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9월에는 개관 예정인 여성행복센터 내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권역별(구리, 남양주, 가평) 통합 운영하던 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더욱 효과적인 아동보호와 피해아동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작년 10월부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구리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유대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박상희 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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