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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목포해경, 해상 밀수․밀입국 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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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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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해상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차단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을 대비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오는 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약 3개월 간 집중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해경은 소형보트 또는 공해상 환승을 통한 밀입국 범죄와 선박을 이용한 해상밀수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해경은 ▲취약 항포구 점검 및 순찰 강화 ▲방치 보트 여부 수시 점검 ▲관계 기관과의 24시간 정보공유 ▲밀수․밀입국 신고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상에서는 경비함정, 헬기를 통해 미식별 선박과 밀수의심 선박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해상경비를 펼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공해상에서 영해로 이동하는 선박, 항포구나 해안가에 낯선 외국인 또는 의심되는 선박 등을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상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1월과 6월 각각 시가 21억 원과 시가 25억 원 상당의 외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선박을 해상에서 적발했으며,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밀․출입국 사범 5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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