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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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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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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단속기간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범운영(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이다.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대상 등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지역 이동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정보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의 운행제한 시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회 경고 후 4회부터 1일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6개 지점 102개소(목포시 6개지점 8개소)에서 실시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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