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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고창군 등 전국원전동맹 2021년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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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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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등 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9일 오후 2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연에 대한 대책,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인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통과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각 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314만 국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기로 했다.

2019년 입법발의 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원전이 없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소속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낮아 법안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 인근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에는 국회 기자회견 및 대토론회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원전동맹 임원진은 현 집행부 단독출마에 의거 연임이 확정됐다.

결의문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담았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근거로 원전인근지역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였다.

고창군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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