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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양양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천100여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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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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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양양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건수는 총 112건, 46,593㎡로 피해보상금은 51,565천원이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 벼, 고구마, 감자, 콩 등으로 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물별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지난해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책정했으며,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와 보상금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군은 수확단계 80%, 중간생육단계 60%, 파종단계 40% 등 단계별 보상비율을 차등 적용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작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67건 3만800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벼 24건 3만482㎡와 고구마 8건 6765㎡ 이다. 지역별로는 현북면 26건 2만9257㎡, 서면 18건 2만2560㎡, 강현면 17건 7935㎡ 순으로 피해규모가 컸다.

이정민 환경과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업인들의 도움을 주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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