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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목포시의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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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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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가 한해를 뒤 돌아 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지난 12월 17일 36일간 진행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함으로써 91일간의 202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목포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합리적인 입법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의안은 조례안 137건, 예산․결산 승인안 6건, 각종 결의․건의·성명서안 7건, 기타 40건 등 총 190건을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처리하였으며, 그중 의원발의는 86건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시정 74건, 권고 69건 등 총 143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개선토록 하였다.

시정질문에는 12명의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역동적인 의정을 펼쳤다.

또, 5분 자유발언에서는 6명의 의원이 ‘아동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등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목포시내버스 업체 휴업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위한 성명서’ 발표, ‘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섬진흥원 유치 기원 릴레이’ 참여,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지지 도출 등 ‘한국섬진흥원’ 목포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내년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치밀하게 준비 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따른 후속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T/F를 구성하여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였으며, 5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담지 못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결의하였다.

또, 최근에는 목포시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인사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박창수의장은 ‘목포시의회에 올해도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께 감사하며, 내년에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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