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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신안군, 2022년「공직선거법」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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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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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월 10일(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은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반봉배)을 강사로 초청하여 추진되었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 사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선거시기별 주요 제한 금지사례에서는 공직자가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직원들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현장에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 등을 질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명한 양대선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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