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입법청구법’ 대표발의 > 전국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국소식

강원권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이 법률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입법청구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3-21 17:38

본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