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건축물 사전 지적측량 필요성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개최 > 전국소식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국소식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건축물 사전 지적측량 필요성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11 13:36

본문

NE_2024_JOFBLP41731.jpg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도시환경위원장)이 10일 건축 허가 업무절차에 따른 지적측량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한국 국토정보공사(LX)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건축법상에는 건축 행위 시 경계·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을 통한 공신력 있는 서류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토지 침범 여부 등 인·허가 설계 도면대로 착공되었는지, 인접 건축물 또는 토지와 이격거리 적합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건으로 전체 12%를 차지할 만큼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시 분쟁에 따른 막대한 부담 비용(철거주체,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등)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사 완료 후 하자 발견 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 절차 중 적합한 시기에 필수적으로 지적측량을 수행한다면 사전 시공 오류를 발견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도 건축 허가 조건으로 공사 착수 전 대지 경계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제출 조건과 더불어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옹벽·담장 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며 “정확한 건축물 관리 등록을 통해 건축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