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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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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1 0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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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0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고용허가 업종 관련 부서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발전적인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대책회의 >



▸일시 및 장소 : 2024. 7. 10.(수) 16:00~17:00 / 신관 소회의실
▸참석 : 행정부지사, 고용허가 업종 관련 부서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등
▸내용 :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부서 및 시군 기업·단체 동향 및 현황 보고,
유관기관 도내 외국인력 고용 및 운영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협의 등


이번 회의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심화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고용노동부)의 이번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를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도내 고용허가 업종 기업·단체들의 운영 및 애로사항, 고용허가 허용업종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 분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의 이미희 지역협력과장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장영호 지역본부장이 함께하여, 강원지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및 허용업종 확대 필요성 등 고용허가제 발전적인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정부에서는 지역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 5천명으로 확대(’23년 12만명 대비 37.5% 증가)하고 인력난 심화 업종을 선정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 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부터 4개 신규 허용업종에 대해 고용허가 발급 신청(4월, 2회차 부터)을 받고 있다. 도내 체류 중인 비전문취업 외국인력(E-9)은 5,276명(‘24.5월말, 법무부)에 달한다.


< 2024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



① 임업(전국) ② 광업(전국)
③ 한식 음식점업(강원특별자치도 - 춘천, 원주, 강릉)
④ 호텔, 콘도업 등 숙박업(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허가제 확대 추진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확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산업현장의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하기 좋고,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여, 향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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