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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홍보부서 간부 직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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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11-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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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홍보부서에 근무하는 간부 직원 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모 언론사 기자에게 야유성 망발을 퍼부은 것이 문제가 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B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아왔던 김포시청 홍보부서 간부인 A씨를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B씨에 따르면 3개월 전쯤 A 씨는 시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량의 정보공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 ” “결국 광고비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며 대놓고 고소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로 망신을 주었다는 것이다.

 

B 씨는 평소에도 민원인들이나 언론사 관계자들과 대화 시 불순한 언사로 대하는 A씨의 순화되지 않은 인성을 감안, 적당한 선에서 참고 넘기려 했으나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 없이 마치 자기의 언행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며 처신하는 행위가 괘씸해 명예훼손 혐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정보공개 청구는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국민 누구라도 얼마든지 청구 할 수 있고, 공무원은 당연히 청구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치 고소인이 정보공개를 많이 청구해 담당자를 고생시킨 것 처럼 함부로 망발을 하는 태도에 참기 어려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주변 언론인들이나 시청 내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평소에도 A씨는 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묻거나 홍보 관련 내용을 물어보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아예 응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 불만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 모 언론사 기자가 당사자인 A씨에게 자세한 내용을 캐묻자 그는 "뭐 입장이 있겠습니까. 경찰 조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검찰에 송치 되는 거구요. 저는 결과 기다리고 있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도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 송치된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결과가 나와야 얘기 할 수 있다며 수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함구하고 있어 추후 검찰 측의 결정에 따라 시비가 가려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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