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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덕면 해창리 사유지 불법용도변경 문제로 행정당국과 농지소유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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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8-0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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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통신사=신유철 기자] “농지소유자가 사유지 불법용도변경 문제로 말썽을 빚고 있다면 행정당국의 단속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최근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있는 K씨의 농장에 있는 불법 건축물 문제로 관, 할 행정관청인 고덕면 행정복지센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래가 농지인 토지에 K씨가 버섯재배사를 건축한 뒤 다시 주거지로 불법 용도변경 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K씨 소유 농지의 불법용도변경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의 제보와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문제를 토대로 고덕면 행정복지센터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알려졌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초 해창리에 있는 K씨의 농장은 고급 재배사인 버섯재배용으로 2동을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현지 조사 결과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목격됐다.

 

위법 사실을 목격한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즉각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K씨는 1개 동은 원상복구를 했으나 나머지 1개 동은 시정명령에 불응 한 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고덕 행정복지센터의 조치에 대해 K씨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K씨는 버섯재배사를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해 사용하는 것은 법규에 위배 되지 않는 당연한 행위라는 입장이다그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허가는 물론 준공도 받았고, 강제 이행금 외에 별도로 법원에서 부과한 200만 원의 벌금도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용도변경 한 것은 오래전 일이고 당시는 불법인 줄 모르고 한 일이라며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그러면서 이미 벌금도 냈고, 현재 오 갈 데도 없어 차라리 월세 사는 셈 치고 벌금을 내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항변했다. K씨의 말을 되새겨 보면 이미 버섯재배사 당시 재배사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낸 것을 집 없는 농부가 주거시설로 조금 고쳐서 사는 것이 그리 큰 죄가 되느냐는 주장이다.

 

K씨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해당 관청이 위법 사실인 줄 알면서도 허가를 내주었고, 자신은 벌금을 내며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는 K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강제 이행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 이행금 부과 방법은 감정평가 의뢰 및 예산배정이 완료되는 싯, 점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관할 행정당국인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측의 답변은 K씨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당연히 행정복지센터가 나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라는 입장이다.

 

고덕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상당 기간 복구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그렇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K씨의 불법행위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신흥개발지로 예상되는 고덕면 일대는 K씨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농가의 경우 향후 도시가 커지면서 자신의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될 것에 대비해 토지 보상을 의식, 단속에 걸려 벌과금을 내더라도 불법용도 변경하는 것이 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다수 농지 소유자들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형질변경이 어려운 농지에 먼저 허가가 용이한 버섯재배사새싹 재배사를 만든 뒤 시간이 지난 뒤 타 용도로 변경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농지투기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고덕면 일대 주변 여건이 농지가 많은 넓은 평야 지대로 평택시의 도심지 팽창으로 인구 각종 개발이 예상되면서 향후 농지 관련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K씨에 대한 농지전용 논란은 농지 관련 공무원들의 농지관리에 대한 태도와 토지 소유주의 견해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행정복지센터 측은 K씨 문제에 대해 “1년 전부터 고심해 온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해당 농지소유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내고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물론, 사유재산에 대한 존중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그렇지만 굳이 주거지역도 아닌 곳에 농가주택을 짓는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주변에 K씨 같은 방법으로 불법용도변경 사례가 더 늘어나기 전에 강력한 단속이 뒤, 따라야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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