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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B병원 “부당한 대우를 받는 환자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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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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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어떤 곳인가’라고 묻는다면 보통 사람들은 ‘질병을 진단 한 후 의술로 치료하는 장소’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답은 그리 만족할만한 것이 못 된다. 왜냐면 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환자들이 의사를 찾을 때는 마음속에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정상인들과 다른 정신과 육체가 쇠약한 나이든 환자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들에게 의료진이 불친절하거나 위협적인 태도로 대하면 의료진에 대한 공포감을 갖기 쉽다. 의료인들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조심스런 직업이다. 그래서 의료인들은 다른 직업과 달리 환자를 아끼는 특별한 직업윤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일부 병원들의 경우 입원환자들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있어 환자들은 물론 보호자들 간에 다툼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에 있는 B병원이 바로 그런 곳 이다. 며칠 전 80대 후반의 고령인 노모를 이 병원에 입원시켰던 환자가족인 L씨가 병원 측의 불성실한 치료방법과 가혹 행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특별한 해결책이라도 있을까 해서 언론사에 찾아온 L씨로부터 병원 측의 비행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 보통일이 아니었다.

그의 얘기를 간략하게 나열해보자. L씨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새벽 무렵 자신의 어머니 C씨(87)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B병원에 후송됐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C씨가 폐가 뭉치고 호흡기에 가스가 차는 증세로 판명돼 응급조치를 한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에는 코로나 환자들이 많아 외부인이나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며칠 뒤 갑자기 병원 측에서 L씨에게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급히 병원을 찾아가니 진료 장비가 충분히 갖춘 큰 병원인 성모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급히 S병원으로 환자를 옮긴 뒤 상태를 살펴본 결과 B병원 입원 시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엉덩이와 발끝 부분이 욕창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다 온몸의 살이 농으로 짓무르는 등 심각한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입원 당시 환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담당 간호사가 머리를 때리며 ‘조용히 누워있어야 된다’며 학대행위를 했다는 말도 들었다. 더 큰 문제는 B병원 측의 이송 전 의무기록과 간호일지에서 발견됐다. 위중한 노령의 환자에게 전혀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심신이 허약한 환자를 2주간이나 온몸을 묶어놓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처럼 화가 난 보호자의 아들인 L씨는 병원을 찾아가 부당한 의료행위에 대해 항의 한 뒤 담당 의료진의 사실을 확인하는 시인서와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 한뒤 거세게 항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L씨는 저희 어머니가 B병원의 돈벌이하는데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 너무도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진다며 진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병이 더 악화 돼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해 놓고 병원진료비를 챙기려고 저의 모친의 주소지인 동두천시 복지과에 B병원이 긴급 지원의료비 50여만원을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도 11.500.000원을 받아내려고 의료비 청구했다는 것이다. L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 B병원의 만행을 규탄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들이 현재 우리 주변 가까운 이웃 아니 내 가족 일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환자 보호자 측의 반발에 대해 B병원의 진료관계자들은 “최초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호흡 상태가 좋지 않아 코로나 검사를 했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은 후 증상을 살펴보니 부종이 생기는 신장 이상증세를 보여 신장내과가 있는 대형병원인 성모병원으로 옮기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원 당시 욕창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시인했다.

환자 보호자인 L씨는 억울한 마음에 병원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해 청와대 신문고에 국민청원을 제출했다. L씨는 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부당한 치료를 한 병원 측의 행태를 고발한데 이어 원주에 있는 심평원을 찾아가 대책을 호소하는 등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던 L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환자나 보호자는 담당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질병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다. 당연히 환자도 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권리가 있다. 부정한 방법의 진료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다. 그런데도 B병원의 의료진은 정신과 육체가 쇠약한 환자를 돌보는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

병원 내 모든 의료진은 물품과 의료기기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높은 직업윤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환자의 고통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의료인들의 치료는 한낱 의료기계에 불과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B병원의 의료인들은 병원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보인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모든 환자가 자신의 부모나 형제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환자 보호자인 L씨가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상대로 홀로 투쟁하는 일을 벌이겠는지 생각 해 볼 일이다. 의정부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B 병원이 일부 의료진의 불성실한 치료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병원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자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솔직히 사과 한 뒤 응어리를 풀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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