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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공익가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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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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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정부 시민 모두는 현재 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개발업자의 수익을 위한 사업인지 가치 판단이 혼란스럽다.

미군 공여지 개발문제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 의정부시가 반환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민간업체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시가 수용한데 대해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 개발’ 업무를 부당 처리한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과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라 시청사와 해당 사업자가 사법기관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추진하던 사업이 왜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자. 지난 2월 22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반환된 미군기지 A(면적 132,108㎡)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19년 10월 의정부시와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창업(혁신성장센터), 여가(문화, 체육시설), 주거(임대, 분양) 목적의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당초계획처럼 사업을 추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상 민간업체는 처음 확정된 발전종합계획과 달리 일부 사업구역을 제외하고 민간 단독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처음 발전계획에서 벗어난 민간업체의 제안을 수용 한 뒤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시측의 편법적인 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감사 청구인 603명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의정부시가 관련 법령 등과 다르게 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존 구역에 대해 해제 절차 등 없이 민간업체의 구역지정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인들은 또 의정부시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안자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고, 시공 경험이 적은 소규모 업체와의 협약으로 부실개발과 대규모 공익가치의 기회손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의정부시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 공여구역 개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를 살폈다. 또 ‘도시개발 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요건 등을 준수해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여부를 들여다봤다. 이밖에도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는지를 중점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의정부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하고, 수입의 부실 검증으로 공공기여분을 축소 산정 한 뒤 부적정한 방법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 A 사업구역 내 사유지 일부(205㎡)를 소유한 민간업체는 ‘도시개발 법’ 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법적 요건인 토지소유자(국방부)의 동의서 없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토지소유자 동의 법적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업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안을 ‘조건부 수용’한 뒤 지난 2019년 12년 민간업체에 이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후 의정부시 담당 과장은 민간업체 관계자의 부탁으로 ‘조건부 수용’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2019년 12월 업체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변경해 재 통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민간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의정부시 공무원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해임‧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다.

시장을 비롯 일부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사하는 분위기이지만 주변의 의혹을 떨쳐내기에는 아주 역부족이다.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주된 취지는 민간이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등에 우선해 투자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공여지 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에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익추구에 동조했다고 하니 책임이 뒤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래가 ‘주한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정부가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에 사업을 허락한다 해도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사업부지에 재투자하는 등 환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상례다.

의정부시는 이것 말고도 산곡 체육공원, 추동 공원문제 등 공공개발문제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같은 의혹의 실체가 이번 감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의정부시는 시가 참여하는 개발사업이라면 당연히 시 측이 관리 감독과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법기관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안병용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명확한 사실을 해명 해야한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마음에 담고 있는 의혹을 떨쳐내야 한다. 원래의 취지대로 잘못된 계획이 바뀌면서 밝고 균형잡힌 새로운 의정부 시가지 모습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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