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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특혜성 여부로 논란이 커지는 장암 생활권 주택재개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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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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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암 생활권 주택재개발 현장은 의정부시가 보호해야 하는 특별한 현장인가 ?”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건축되고 있는 ‘장암 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놓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신곡동 571-1번지에 건축되는 장암 생활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은 다른 곳과 달리 유독 의정부시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 태도가 관대한 곳이다. 지역 주민들과 건축업자들까지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 측의 적극 단속이 없어 특혜성 운운하는 말이 나돌고 있는 개운 찬은 현장이다.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잦아 며칠 전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고, 해당 환경부서의 적극적인 단속이 없었다. 그래서 현지의 실정을 보도한 뒤 시 측에 개선책을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시원한 답변이 없다.

시 측의 태도는 외부인들이 볼 때 ‘봐주기 식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곳 현장은 지난 2014년 최초로 사업시행 인가를 낸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늦어지면서 말썽도 잦았던 현장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I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실한 사례들이 차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현장은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들을 차례로 짚어보자.
첫째, 폐기물 처리신고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의심을 사고 있다.

둘째, 세륜장에서 발생한 건설 오니를 슬러지 함을 벗어나 천막으로 말아서 방치하고 있어 보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셋째, 세륜장에서 발생한 세륜수를 바깥 하수관로로 연결 배출시켜 수질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소통과 가스통 오일 등은 지정된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외부에 방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부실하게 관리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아니지만 우선 큰 것만 살펴보면 위에 나열한 네 가지로 분류된다.

외부인들이 보기에 위법천지인데 정작 엄정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할 의정부시 환경관련 공무원들은 ‘이 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재진이 폐기물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자, 담당 공무원은 곧바로 알려주는 것이 상례인데도 정보공개 등 정식절차를 밟아 질의 하라며 업체 측의 비리를 적극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세륜장에서 발생한 폐수관리, 현장위험물 관리 등 당연히 답변해야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정확한 답변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 현장은 공무원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나. 공무원들이 앞장서 I 건설 측의 잘못을 덮어 두려는 태도는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이곳의 더 큰 문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다.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S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는 16층으로 허가 났지만, I 건설이 시공하는 장암1구역 주택재개발아파트는 25층으로 허가가 난 이후 다시 31층인 초고층으로 재허가가 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표정이다.

주변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주민들이 시 측에 여러번 정보공개를 요구해왔으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처음 건축공사 시작 때 철거 과정부터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준 사례는 없다.

이들 H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층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건설로 당현히 시믈레이션을 돌려 일조권을 분석한 후 시공해야 한다며“일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시믈레이션에 관련 정보공개를 시 측 담당 부서에 요청 하였으나 이 또한 시 측이 정부공개요청을 거부해 H 아파트주민들은 법원에 현재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된것으로 알려져 I 아파트측이 분양한 584세대의 일반분양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제1, 제2 제3 분양 피해자가 이어질 것으로 도 우려가 있어 앞으로의 법적 분쟁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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