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설현장 콘크리트 폐기물 불법 처리 적극 단속 해야 > 오피니언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0.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

포천시, 건설현장 콘크리트 폐기물 불법 처리 적극 단속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7-25 07:53

본문

“골재업체들이 겉보기는 멀쩡 하지만 알고 보면 불법투성이로 운영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평소 현장을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포천시가 위반 건수를 적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S콘크리트업체 자회사가 부적합한 골재 공급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어떤 지역 주민은 “포천시가 직접 나서 해당 업체를 불러 조사를 해야 한다.” 일부 환경전문가와 건설관계자는 “부실한 자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시공 후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인가.” 의혹의 시선이 행정당국인 포천 시로 향하고 있다.

처음 골재채취 허가 조건에 대상 업체가 허가받은 범위 내 채취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외부에 부실한 자재를 공급했다면 분명 행정처분대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포천시가 수수방관하며 묵인했다면 올바른 업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 職務遺棄) 행위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다.

얘기의 내막은 간단하다. 포천지역에 있는 S콘크리트업체 자회사가 수도권 여러 곳의 레미콘회사에 골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골재채취가 어려워지자 자회사에서 생산되는 폐석을 적당히 모래등과 섞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겨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사자인 S콘크리트 측은 한사코 “이런 사실이 없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생산과정을 지켜본 내부 근무자들의 제보로 불법행위가 알려진 것으로 보면 이들의 변명의 진위 여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골재’의 성분은 건물을 짓고 교각을 놓을 때 사용하는 자재로 돌과 모래로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설현장이 늘어나면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주변에 마땅한 골재장이 사라지면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환경문제들이 엄격해 지면서 적당한 골재채취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골재채취현장이 무법천지가 되고, 업체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것 이다.

골재업체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업체들을 지도 감독하는 안일한 행정이 더 문제다. 어느 곳에서는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소문도 있고, 혹여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도 있다. 부실골재를 단속하는 태도가 이렇다 보니 골재업자들의 배짱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적당히 벌과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심사다. 골재 가격 인상에 비하면 벌과금을 내더라도 수지타산 면에서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꼭 S레미콘측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골재업체들의 행태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지역 골재업체를 관리하는 포천시의 태도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려하는 상황이라면 큰 일 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골재장들이 외부 환경 단체나 여타 관계자들로부터 시달리다 보니 웬만한 골재장은 그들만이 피해가는 방법도 알고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업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불법인줄 알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양심을 파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만일 부실한 자재가 자신들이 거주할 건축물 시공업체에 공급된다고 생각해보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부실공사로 인한 재앙은 자주 보아 왔던 일이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 한다면, 단속기관인 포천시의 태도는 업체 감싸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민들을 생각하는 행정기관이라면 양질의 자재공급을 위해서라도 골재채취 현장의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만일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흡하다면 시민단체라도 나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건설현장에 눈 속임식의 골재가 공급되는 것을 막으려면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안 토록 엄격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상의 처방이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