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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보관실, 민원인 청구 정보공개 불성실한 태도 지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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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0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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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지난해 113일 특례시로 명칭이 바뀐지 1년이 넘어섰다시 승격 73년만에 인구 122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경기도 수부 도시로 부상한 것이다수원 특례시는 그동안 특례시의 위상에 걸 맞는 많은 정책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재준 특례시장을 비 롯 시민들이 함께 삶을 풍요롭게 하기위한 각종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특례시가 되면서 지난해 426일 공포된 지방분권법이 오는 427일부터 시행돼 특례시가 6개 사무를 주관하게 된다. 시청 공무원들도 보통 시 때와는 달리 행정기관의 위상이 커지면서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한 시기에 공보관실 일부 직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시민들로 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수원 특례시 공보관 실이 어느 개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통보를 불성실하게 통보 한데서 시작됐다. 공보관 실이 전한 내용과는 달리 정부 광고 집행 내역 일반 공개 추진계획이 지난해 620일 전국적으로 내려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청구인 A씨는 지난 36일과 316, 2회에 걸쳐 수원시 공보기획팀(구 신문팀)에 홍보비 (언론사별 2021년부터 20233월까지 집행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보관 산하 공보기획팀은 정보공개 공식 통보에서 홍보비 집행 내역이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정부 광고 현황 (정부 광고 집행내역) 코너에 있으니 확인하라고 언급 한 뒤 2차례에 걸쳐 무책임한 태도로 청구인에게 공식 통보만 했다.

 

공보기획팀의 무책임한 태도에 울분을 느낀 청구인이 무성의한 통보라며 항의하자 해당 부서 담당자는 재차 언론재단에 확인 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청구인이 직접 나서 언론재단 정부 광고 코너에 접속, 집행 내역을 확인을 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올려놓은 자료가 없었다.

 

무엇인가 의아한 느낌이 들은 청구인은 언론재단 담당자 등을 통해 공표 여부를 확인했으나 언론재단 측은 지난해 620일 자로 정부 광고 집행 내역 일반 공개 추진계획 안내제하의 공문을 전국 정부 기관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2022년 광고 집행 내역은 1년 뒤인 236월 말에나 공표돼 2022년과 2023년 광고 내역이 언론재단 홈페이지에 공표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면서 안내 공문 2페이지에 당초 반기 단위 공개에서 연1회 공개로 변경돼 지자체로 공식 통보된 만큼 이런 내용을 지자체에서 모를리가 없다고 반문했다.

 

결국 시 측 관계 공무원들이 엉뚱한 말로 A씨를 기만한 것이다. 특례시 공무원 신분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뒤늦게 이런 내용을 확인한 청구인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당연히 공무원 법상 성실 의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호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사실대로 국민에게 통보 해야 된다며 울분을 토로 했다.

 

그는 공보관실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지난해 언론재단 통보 내용을 몰랐다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한 잘못된 태도라며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 해야되는 정보공개를 꺼리며 은폐하는 행동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공보관실 측의 어정쩡한 태도에 분노했다.

A씨의 말처럼 수원 특례시 공보관실 직원들은 공직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범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일반적인 공직자의 비공개는 직무상 비밀엄수나 법률로 규정된 비공개정보 등이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금융거래 등 이라면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만 공공연한 홍보 관련 정보공개를 기피 하는 것은 떳떳지 못한 행동이다.

 

정보공개를 은폐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자를 기만하며 외면하는 행동은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수원 특례시 공보실의 변화와 자성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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