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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영농행위 확인 없이 농지가 콘크리트 포장 주차장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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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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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고(思考)를 가진 보통 사람들이 언 듯 듣기에는 쉽게 믿기 어려운 말 같다. 그것도 관공서가 주도해 이런 어쩌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가평군에서 발생했다.

 

최근 가평군이 개인소유 토지인 북면 백둔리 393-27, 409번지 농지 구입과 관련 농지취득증명을 농지전용 목적으로 잘못 발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일부 대상 농지는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채 도로 사용은 물론 콘크리트로 포장한 주차장으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K씨는 지난 2022년 여름 가평군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군 측은 원상회복 조치는 물론 K씨의 민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군 측은 특정인의 불이익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을 대하는 관공서의 답변이 황당하게 들린다.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어설픈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은 개발행위와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이곳 농지는 영농목적을 위해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현장 확인을 무시 한 채 농지 취득서를 발급, 가평군이 불법 농지전용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관할행정기관은 농지취득 후 1년이 지난 싯점에서 영농 여부를 살펴 영농행위가 없을시 관련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가평군 측은 이를 묵인 한 채 민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도 없다.

 

농지 관련법은 원상복구가 필요한 취득농지에 대해서는 정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공무원들이 관련법을 몰라서 그러 것 같다는 표현은 핑계에 불과하다. 물론 가평군이 경기도 타 지역보다 미개발산지나 정비가 덜 된 도로가 많다. 토지의 지목도 농지와 산지, 도로부지 등이 뒤섞인 곳이 많아 한곳의 토지를 정비하거나 개발하려면 산지전용, 농지관련, 허가민원 등 여러 부서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똑같은 토지를 놓고도 토지 소유자 간에 시비 거리가 빈번한 곳이다.

하지만 토지와 관련 개인 간의 분쟁이 있다면 이를 말리고 다독거려야 할 행정기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오류를 범해 갈등을 불러온다면 잘못된 일이다. 가평군의 부실한 증명서 발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는 민원인이 있다면 속 시원한 답변을 해주어야한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보공개까지 요청했으나 가평군 측은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정인의 불이익만 중요하고 관공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민원 청구인의 요구는 묵살 돼야만 하는지 진의가 궁금하다.

 

관의 판단 착오로 민원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응당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민원 청구인 측이 자신의 요구조건을 무시하며 원상복구나 정보공개를 미룰 경우 형사고발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간단히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상처를 보듬어 주는 태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공서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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