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 현장 확인행정 소홀 - 주민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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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9 21:02본문
“관할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말만 믿고, 개인의 토지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오수관로 공사를 한 뒤 인근에 건축공사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가 ?” 주민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장소는 가평군 북면 백둔리 393-14번지의 토지. 원래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K 씨는 가평군이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도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굴착, 오수관로를 매설한 뒤 아스콘 포장까지 했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K 씨는 또 인근 백둔리 393-15, 393-30 부지에도 건축물을 시공하고, 준공을 마친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을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K씨의 주장에 대해 가평군 해당 부서인 하수도사업소 측은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측은 지난 2011년 1월 K 씨가 대상 토지인 393-14에 대해 오수 관로공사, 개발행위 건축허가목적 사용기간 영구 등의 목적으로 토지 승락서를 받은 뒤 1년 뒤쯤 J씨에게 양도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수도 사업소측은 2012년 2월 진입 목적, 사용기간 영구 등 대상 토지 사용승락서를 토지 소유주로 부터 J씨가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K씨는 2011년 1월 백둔리 393-1. 393-12의 개발행위와 관련, 건축신고 목적으로 사용 승락서를 발급하면서 도로부지는 도로목적으로 사용을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별도로 393-14에 대한 도로부지 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다며 군 측의 답변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K씨는 현행법상 도로목적으로 사용을 승락 했더라도 전주매설이나 하수관로굴착 매설, 포장 등의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토지주의 승락이 필요 한데도 군측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군 측의 부당한 행위에 울분을 느낀 K씨는 수차례 가평군 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군 측 해당부서는 배수시설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J씨의 말만 믿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시공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K씨의 입장은 강경하다. 가평군과 J씨 측에 대해 무단으로 묻은 오수관로의 원상복구, 건축 준공 취소, 해당 부서인 하수도사업소의 결재 경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K 씨는 자신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공무원의 처벌과 자신을 기만한 J 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가평군 측의 관계자들은 K 씨의 주장에 대해 “원상복구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가평군이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며 “원상회복 명령 여부는 행정기관의 고유한 재량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토지주의 승낙 없이 굴착 및 매설, 포장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어 사유지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가평군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유가 어찌됐던 K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군 측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 간에 도로부지 공사와 관련 승낙 여부 문제를 놓고 시비와 민원이 오간다면 당연히 군 측은 중재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양측의 말을 듣고, 공사를 진행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벌써 한편에서 형사고발 운운하며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봐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한쪽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추진한 관측의 공사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 결과를 만들어낸 모양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장 확인행정이 부실한 군 측의 일방적인 관로공사로 신뢰가 추락했고, 민원인들 간에 토지 승락 문제를 놓고 분쟁을 야기 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필유근우(必有近憂)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근심이 생긴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