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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홍보담당자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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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7-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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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홍보담당자가 지자체의 소극적인 홍보방식을 나무라는 언론사 기사에 불만을 품고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천 시와 관련된 얘기다. 얘기의 발단은 간단하다. 얼마 전 이천시를 출입하는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이천시장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과 관련 홍보관계자의 무성의한 보도자료 배포방식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다.

 

이 언론사 취재기자는 시장과 관련된 유인물과 사진이 나왔으면 당연히 시 홍보담당자가 알아서 보도자료를 만든 후 기자단에 배포해야 하는데도 기존의 보도 관행을 무시한 채 현장 사진과 유인물만 준비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홍보담당자의 무성의한 태도에 발끈한 기자는 시장 취임 1주년 같은 중요한 행사의 기사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만들지 않고, 성의 없는 태도로 유인물만 던져놓고 가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태를 나무랐던 것 같다. 시를 출입하는 기자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해당 언론사를 상대하는 이천시 홍보담당자의 태도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다. 며칠 전 그 기자가 근무하는 언론사에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도착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시청 홍보담당자가 언론중재위에 접수한 기사 정정 신청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기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기사 정정과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그렇다면 언론사 기자가 당시 작성한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그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를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 않고 현장 사진과 브리핑 시 시장이 낭독한 '유인물'만 기자들에게 통보했다평소 중요하지 않은 보도자료는 일일이 보내주면서 유독 다수의 출입 기자가 참석한 큰 행사의 보도자료를 소홀히 취급하는 태도는 근무 태만이 아니냐"는 뜻으로 성의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의 연봉이 수천만 원 인데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계약직 신분을 꼭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훌륭한 주무관들이 많은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언급 한 뒤 관리 감독자인 팀장과 부서장은 당시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

 

물론 이 같은 지적을 받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느낌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언론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한마디 할 법한 얘기인데 공직자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일을 벌인 것이다그러면 당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중요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민선 8기 이천시 김경희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반납 한 채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장호원 남부 시장실 운영, 읍면동 순회 시민과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방문,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와 국회 방문 지원요청 등을 알리는 자리다.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홍보담당자가 보도자료 없이 유인물만 덜렁 내 보내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사실 이런 행사와 관련된 보도자료의 경우 유인물이 나오면 홍보담당자가 이 내용을 상세히 풀어 정리 한 뒤 외부에 내 보내는 것이 상례다. 보통 공무원들은 이런 큰 행사가 정해지면 며칠 전 부터 심혈을 기울이며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몇 번의 수정을 거친 브리핑 내용이 최종 확정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 작성 담당 공무원은 주요 내용이 망라된 보도자료를 만든다. 이때 팀장이나 부서장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언론사에 메일로 배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홍보전문위원이나 홍보담당자는 소관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데다 홍보팀 소속 관계자들의 소통 부족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보도 내용 중 인근 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낭비 논란이 있어 홍보전문위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담당 공무원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해당 홍보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 언론사마다 보도 형태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풀어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말은 그렇지만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됐던 시를 출입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홍보담당자가 소를 제기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손해배상 1억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라도 서운한 점이나 오해가 있다면 서로 만나 대화를 가진 후 타협점을 찾으면 될 일인데 경거망동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외부의 평가가 이천시의 언론정책이 폐쇄적이라는 여론과 함께 당시 행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무언가 잘 못 된 것 같다.

 

이천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해이한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투명한 언론정책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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