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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용인캠퍼스, 용인 새마을대학 간 풀리지 않는 의혹

대학 내 불법 건축물도 빠른시일 내 원상복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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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6-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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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새마을대학측에 강의실을 빌려준 뒤 발전기금을 받은 일과 대학구내 불법건축물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렸던 단국대 용인캠퍼스의 일련의 사실들 모두가 관련법상 위법행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불법건축물 문제는 대학의 위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 시간을 끌기 보다는 빠른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단국대측은 지난 2012년 초순 무렵 용인새마을대학 측과 MOU를 체결하고, 강의실을 빌려주는 댓가로 1천만원의 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처음에는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대학 측이 “MOU를 파기했다”고 발표 한 뒤 또다시 최근에 강의실을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 문제의 위법여부와 관련 ‘국민신문고 문의에 대한 용인시교육청의 답변’결과 밝혀졌다. 지난 13일 용인시교육청이 답변 자료에 제시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49조 등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시에는 위치도 및 시설 배치도를 제출해야 되고, 신고 된 장소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고 명시 돼 있다.

 

그리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때에는 ‘평생교육법 제 38조 등에 근거해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시 말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청측은 위치변경의 행정처분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점을 감안, 유보적인 입장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결과 조치가 주목된다.

 

실제로 이 같은 법을 적용한다면, 용인새마을대학이 단국대강의장을 6월3일, 6월10일 사용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관할교육청측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단국대 측은 지난 5월 22일 이미 전임 J원장과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은 ‘2023년 6월3일부터 2024년 1월13일까지 (연23회) 1회당 20만원으로 유로 대관하며, 해지사항이 발견되면 3개월 내에 해지통보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뿐 만 아니라 추가로 ‘단국대 기부금 영수증 탈세의혹’도 거론됐다. 지난 2021년 6월15일 용인새마을대학이 단국대 대학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한 것은 부가가치를 위반한 탈세의혹이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대학이라는 봉사단체 성격의 단체가가 기부금 영수증을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대학 측 관계자는 “현재 모든 대학들이 학생증원을 위해 입시홍보를 하고 있으나 단국대는 지역과 협업은 물론 나 홀로 대학이 아닌 널리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폭넓게 추진했던 일들이 법규를 일탈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용인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과 학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사학명문의 우수한 전통을 자리매김 해 온 용인단국대가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냐’는 혹평을 감내하며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에 대학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고 지적 한 뒤 “ 우수한 대학의 평판을 지키려면 법 이전에 사소한 학내문제의 잡음을 없애는 일이 선행돼야한다”며 대학 측의 자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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