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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축조와 새마을대학 강의실 대여로 구설수에 휘말리는 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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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6-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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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단국대를 무대로 발생한 불법 사항에 대해 외부 노출을 꺼리며 서로가 감싸 적당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뒤늦게 외부에 알려진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단초가 된 것은 새마을대학에서 비롯됐다. 학사 운영의 규칙에 따라 매사에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학이 비정상적인 운영과 불법행위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 내에 불법 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관할 구청 측이 적당히 은폐하려는 태도가 드러난 것이다. 한술 더 떠 요즘 단국대에 새마을대학이 다시 재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나들고 있어 구설수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단국대에 새마을대학 강의실이 개강 됐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당초 용인시 수지구청 건축과는 단국대 내에 있는 시설물 20여 곳이 불법 건축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민원인들로부터 제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단속에 나선 구청 측은 일부 철거가 용이한 2곳만을 골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는 해당 관청이 수지구청이 아닌 기흥구청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수지구청 측의 답변은 간단하다. 원래가 단국대는 행정구역 위치상 수지구와 기흥구 두 곳에 공동으로 속해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편의상 기흥구가 나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여준 수지구와 기흥구 등 두 곳 행정기관의 태도가 너무나 미덥지 않다는 점이다. 맨 처음 단국대 불법 건축물과 관련 수지구청에 민원이 신고된 것은 지난 4월 말 무렵. 수지구청이 기흥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은 기흥구가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기흥구 측은 지난달 2일 무렵 불법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러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기흥구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긴 민원인이 재차 미술대학 건물 옥상 천막 작업실과 1층에 설치된 2곳의 천막 작업시설을 확인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때서야 마지못해 지난달 10일경 구청 측은 불법 사실을 인지했다며 곧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행정기관이 민원인들의 말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여 왔는가. 엽구리 찔러 절 받는다는 격이다. 자기 관내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앞장서 나서야 하는 것이 관할 행정기관의 태도인데, 민원인이 잘못된 대학 불법시설을 제보했는데도 시간을 지체하며 서로 미루는 태도는 구청 측과 대학사이에 무언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태도다.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단국대 측의 답변도 가관이다. 지금 기흥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아 조치를 하고 있다며 수지구청에서 똑같은 시정명령이 오면 기간 내 불법 건축물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쪽 행정기관의 조치에 따라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편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다. 행정기관의 태도도 문제지만 학내문제에 대한 단국대 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의 모습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용인 새마을대학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 또 한번 대학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의구심을 들게 한다. 새마을대학의 불법적인 운영사례를 인지하고 강의실 대여를 못하겠다고 MOU 해제 통보까지 한 대학 측이 최근 들어 다시 강의실을 유로로 대관해주어 또다시 구설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느껴진다.

 

평생교육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한도 내에서 설립신고를 한 강의시설에서 새마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또다시 단국대강의실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은 불법논란을 불러 올 것이 뻔한 일 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묘한 방법으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불온한 행위를 거대한 조직을 통해 희석시키려는 비뚤어진 정치인, 권위 있는 대학의 유명도를 활용, 자신도 이들 교육기관의 일원인양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해 신성한 학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위선적인 교육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보신주의 사고를 가진 공무원부류가 그들이다. 시급히 고쳐야 할 해악(害惡)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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