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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관련 무죄선고로 홀가분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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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8-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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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성시가 내세우는 사자성어는 물실호기(勿失好機).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김보라 안성시장의 행보는 어느 때 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지난 상반기에 가졌던 시민과의 정책 공감토크에서 기회의 안성, 눈부신 발전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올해는 반도체산업을 비롯 호수관광사업과 문화도시,노인무상교통,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모든 시정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착실히 실천해 왔다. 특히, 민선8기의 핵심비전을 시민중심, 시민이익이라고 천명 한 뒤 변화된 안성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김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물론 산하 공무원들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안도감을 갖는 표정이다. 그동안 재판결과를 기다리며 혹여 김 시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했던 주변 지인들도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표정이다.

 

지난 달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1398)들 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21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이런 사유로 지난해 1017일 안성경찰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태도는 달랐다. "피고인이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은 시장 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취임 2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라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되며,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 도 당시 상황으로 미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유야 어찌됐던, 김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정을 돌보느라 바쁜 일정에도 늘 상 개운 찬은 마음으로 지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되자 홀가분한 기분일 것이다. 어느 지자체 건 일 욕심이 많고 주변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는 단체장에게는 구설이 따르는 법이다.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타인의 입줄에 오르내릴 일도 없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일 욕심이 많고, 주변을 챙기기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실제로 김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터 안성시 곳곳에서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안성시내 곳곳에 쓰레기적치상태가 문제가 돼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왔다. 당시 김 시장은 즉각 시와 시의회 주민들을 모인 300인 원탁회의를 주재했다. 그 결과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고질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즉석에서 민원을 해결한 것은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모든 것은 시민과 협치를 통해 만든다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요즘에도 그는 100여개나 되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사업은 지방도 325호선 확포장공사, 안성시민 감사관 확대운영, 신재생 에너지마을 조성, 농산물 생산자들을 위한 로컬프드 100억 달성 등이다. 그리고 안성시 주요사업인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반도체특화단지추진, 대규모복합물류단지개발, 동 안성 체육센터건립, 가유~대갈 간 도로확포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 한 뒤 공무원 126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소하천이 많은 안성지역의 수해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불러왔다.

 

아무튼 이번 법원의 판결은 무엇보다 잘 된 일인 것 같다. 평소에도 열심히 시정에 매진하는하는 김 시장에게 주위의 잘못된 평가로 자칫 위축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일이 한방에 해결된 셈이다. 더욱 의욕적으로 안성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되찾은 것 이다. 원래가 안성지역은 경기남부권의 개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경제자족도시로 평가되는 곳이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시장의 입지가 넓어지면서 안성시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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