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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썽 많은 이천 관고동 전통시장, 아직도 해결할 문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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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7-31 23: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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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의 부실 운영에 따른 운영자금 사용에 대한 의혹으로 수년째 마찰을 빚어온 이천 관고동 전통시장 상인회가 또다시 말썽이다.

 

계속해서 상인들과 논란으로 시비가 그치지 않았던 상인회가 이번에는 사용하지도 않고 사라진 사업비 집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상인회 측의 회비 전용 의혹과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전임 회장과 신임회장의 임기 교체 중에 발생한 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기간은 코로나로 시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일 이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같은 무렵, 민선시장이 바뀌자 일부 공무원들도 자리를 옮기면서 상인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 담당 공무원 누구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러자 일부 상인들은 해당 행정기관 마져 상인회 편에 서서 상인들의 의견을 회피하고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관고동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코로나로 정기총회를 갖지 못한 이후 상인회 측은 당연히 회원들인 시장 상인들에게 공개해야 할 운영에 따른 집행된 정산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석연찮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로 정기총회를 갖지 못해 그동안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집행부 측에서 알기 쉽게 유인물로 만든 운영 정산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상인들이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소요된 사업비(54천만원)의 용처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상인회 측은 정산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자세한 사용처를 밝혀달라고 추궁하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상인회를 찾아와 열람하라며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몇몇 상인들은 회비를 내지 않은 회장(00)은 회장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자 이모, 박모, 송모 씨를 제명시킨 일도 있다. 울분을 느낀 상인들은 2020914일 전()시장인 엄태준 시장 당시 발생했던 일련의 사실들을 모아 경기도 감사과와 이천시 감사과에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당국인 이천시나 경기도의 태도는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경기도 감사과는 이천시로 가세요,’ ‘이천시는 경기도와 얘기하세요,’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당시 엄 시장실을 찾았으나 시장실에서는 이런 건으로 찾아오면 안 된다며 모든 민원을 묵살 했다. 당시 이들이 제시한 민원의 요지는 코로나 사업비 및 기타 사업 사용 관계, 사무실 운영 관련 자금 집행 등 이다.

 

그러던 와중에 202012월 민00 씨가 상인회장에 재선됐다. 상인회장에 재선된 민 회장은 과거 상인들이 제기한 항의성 재판에 앙갚음이라도 하듯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손해배상 운운하며 상인들을 공격해온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잔재로 남아있다.

 

이런 갈등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2023, 김기철 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난 520일 정확한 내용에 대한 열람이 시작됐다. 그런데 열람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다.

 

첫째, 코로나 당시 소독약이 부족하다며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온 적이 있는데도 마스크와 소독약값이 수천만 원이 지불 됐다는 사실.

 

둘째,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며 추진했던 공연이 단 한 차례도 진행된 적이 없다. 그러나 공연(2020~227)을 했다며 사용된 돈이 7000~8000만원으로 결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에 지적까지 됐으나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점.

 

셋째, LED 간판 설치 시 1년 안된 청사초롱을 교체한 점 등을 꼽고 있다. 상인들은 상인 회비 말고도 보조금(사업비) 사용 문제에 대한 의혹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최근 자리를 옮겨서 잘 모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손 사레를 친다. 상인들의 답답한 마음에 공분을 느낀 모 언론사가 이천시 측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고 한다.

 

자세한 결과는 조만간 정보공개 자료가 나와 봐야 알 일이지만, 만일 이참에 관고전통 시장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이 모두 밝혀진다면 전임 회장을 비롯 전임시장 때 관련된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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