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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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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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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4일(월) ~ 29일(금), 3월 한달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월65만원이하, 건강지원 연200만원이하,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자립지원(월36만원이하), 활동지원(월30만원이하), 법률지원(연350만원이하), 상담지원(30만원이하, 심리검사비 연40만원)등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지급되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포시 아동청소년과(031-390-0552)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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