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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체육인 기회소득,“광명시에서 최초로 시작합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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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2 14: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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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2)광명시청 전경(신).jpg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체육활동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722일부터 830일까지 6주 간 체육인 기회소득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자는 78일 기준 19세 이상 광명시민으로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2,674,134)이하에 해당하며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의 체육인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원금액은 연간 15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체육인은 신청인 본인이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광명시청 체육진흥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시군 중 광명시가 최초로 시작하게 됐다이번 체육인 기회소득이 특히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기초·비인기 종목 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신청자는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지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화(02-2680-21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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