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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천경찰청,‘보행자 중심’교통문화 조성 추진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보행자 중심교통문화 조성 추진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7. 12. 시행,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조성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업, 오는 7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관련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2년 인천의 전체 교통사망자 수는 47(6.30.기준)으로 전년 대비 4명 감소(-7.8%)하였지만, 보행사망자 수는 21(6.30.기준)으로 전년 대비 4명 증가(23.5%)하여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오는 7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승용차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포스터·영상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버스승강장 내 포스터 게시, 기관 홈페이지·SNS 게재, 가정통신문 발송, 대형전광판 송출, 교통방송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를 진행 중이며,

- 유관기관 협력단체(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와 협업하여 교통안전 캠페인과 같은 대면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보다 보행자가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적극 투입하여 교차로 내 꼬리물기·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위반 등 사고위험요인에 대하여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스마트국민제보 등) 활성화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므로

오는 7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횡단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과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줄 것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