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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1주기 추모 행사, 교육공동체 성장과 회복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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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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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하여 7월 15일(월)부터 7월 20일(토)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추모식을 7월 18일(목)에 개최한다.
* 6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모행사에서 고인을 기리고,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고자 한다.

▢ 추모 공간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되며, 7월 15일(월) 9시부터 7월 20일(토) 18시까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희망하는 사람 모두에게 개방된다.

▢ 추모식은 서울시교육청·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7월 18일(목) 16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공동주관기관에서 초청한 내빈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〇 이번 추모식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다짐하고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석하여 교육 3주체 공동선언을 한다. 공동선언문은 교육 3주체가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공동체성 회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작성하였다.

* 교원: 교원 6단체, 학생: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 위원
** 학부모: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 한편,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공감)는 서이초 1주기에 선생님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에 대비하여 트라우마 집중 치유 기간(’24.7.∼9.)을 운영하고 개인 심리상담, 학교로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유선 상담 등을 운영한다.

▢ 특히, 서이초등학교에는 7월 18일 트라우마 전문가 2명과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하여 교직원을 집중 지원한다.
〇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1주일간 서이초 전용 핫라인을 개설(’24. 7. 15.∼7. 19.)하여 전문상담사가 유선 상담 및 유사시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〇 트라우마 집중 치유기간(’24.7.∼9.) 동안 서이초 소속 교원에 대해 전문상담기관에 최우선 연계하여 개인 상담을 지원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23. 9.)을 비롯하여, 「교육활동침해 예방-대응-치유-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〇 2024학년도에는 △교육활동보호팀 신설(’24.3.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24.3.28.)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119 운영 강화 △교원안심공제 지원 확대 △ 先生님 마음同行 치유지원 내실화 △법률 3중 지원 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해 왔다.


〇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등에 대해 전담 장학사, 변호사, 지원단 등이 「상담-지원-중재-사후 관리」 등 맞춤형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〇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공감)에서는 「先生님 마음同行」* 사업을 통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4단계 치유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였다. 또한, 교원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 소송비 지원 등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 (先) 소진교원 대상 선제적 예방 지원(8회), (生) 사안 발생시 학교 요청에 따른 긴급 지원(10회) (同) 피해 교원 회복 지원(20회) (行) 심리적 위기 교원에 대한 치유·위기 지원(추가 5회)
** 교원소송 초기대응 플랜: 교육활동 관련 사안에 대해 민·형사 소송 제기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공제회 변호인단의 동행 서비스 지원
〇 또한, 서울시교육청에는 법률지원단(36명), 11개 교육지원청에는 교권 전담 변호사(11명), 단위학교에는 우리학교 변호사(1,273교) 등 「본청-교육지원청-학교 단위 법률 3중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현장의 어려움은 남아있다.
〇 특히,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에 근거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153건, ’24.3.28.∼6.30.): 모욕·명예훼손(42건),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42건), 상해·폭행(33건), 성적 굴욕감(15건), 협박·성폭력범죄·영상무단배포(각 5건) 등
** 전체 아동학대 신고(64건, ’23.9.∼’24.6.)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되지 않음(’24.6.기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행사에 앞서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유가족과 교육공동체의 슬픔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한 “이제 교육공동체가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에서 뜨거웠던 지난 한해 교권 회복의 물결이 교육활동보호와 교육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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