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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담당부서 이관 지정 등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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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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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더민주, 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박남정 장학관, 전현철 장학사(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시행 예고에 따른 부서 현안과 대비 체계를 관련하여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 이관 대응에 관한 의견·논의를 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위탁 교육과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학업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오는 2022년도 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법률 시행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경기도청과의 지속적인 협력 정책연구(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정책 개선 방안 연구, ‘21.7.착수보고회)”등을 말했다.

또한, 최경자 도의원은 “(‘21.6.14.)정례회 3차 교육기획위원회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의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담당부서 지정과 관련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 시행을 두고 대안교육은 학생생활인권과가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교육정책국으로 이관해야 할 업무로 생각되며 앞으로 내부 소통시 이 사항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내년도 국별 사무 분장에 참고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최경자 도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은 정체성이 바뀌는 중요한 변화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관계부서간의 협업과 담당부서 지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전에 대비체계를 잘 마련해 달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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