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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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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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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장애인식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 특성 및 능력,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에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바르고 공정한, 그리고 행복한 양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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