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간부공무원 및 시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교육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3.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의왕시, 간부공무원 및 시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9-25 05:50

본문


의왕시(김상돈 시장)는 지난 23일 아동정책수립 및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부공무원(5급 이상)과 시의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따라 주요 관료들의 아동권리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집합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참여율을 높였다.

시 아동권리 옹호관으로 활동 중인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고유희 팀장이 강사로 초빙돼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아동권리의 이해 및 적용의 실제」라는 주제로 아동의 권리가 정책수립 및 시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아동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및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부공무원과 예산 의결권을 가진 시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공직자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의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