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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 변경

교습비 조정기준 행정예고 후 11월 1일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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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다은 기자 작성일 24-09-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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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경사진] 광주동부교육지원청(수정).jpg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20192월 이후 5년간 동결 유지된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열고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습비등조정위원들은 2019년 교습비 대비 평균 6.6%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현재 광주 교습비 조정기준은 전국 광역시 평균에 비해 71.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인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사교육비억제정책과 학부모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난 5년간 동결을 유지해왔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타 광역시의 경우 모두 교습비 조정기준을 인상한데다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부기관에 교습비 기초자료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학부모 의견 접수 등을 진행했다.

 

이번에 학원등 교습비조정기준을 의결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경제학 관련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물가 담당 공무원, 학부모, 학원 운영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 교습비 조정기준인상과 교습과정 신설 등을 논의하고 지난2019교습비 조정기준 대비 평균 6.6% 인상하는 것으로결정했다.

 

인상 후에도 광주지역교습비 조정기준은 타 광역시 교습비 조정기준 평균 대비 75.4%, 광역시 중 가장 낮다.·서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적정한 교습비 조정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변경된 교습비 조정기준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1일 고시 후 시행될예정이다. 학원 및 교습소는 각 교습과정별 변동된 교습비 기준 이내로 교습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소비자 물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 학원의 어려움이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습비 인상은 피할 수 없었지만,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항 운영을 목표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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