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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제도적 보완 위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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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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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꿈의학교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9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꿈의학교운영자를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문구를 삭제, 다시 꿈의 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황대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시행 이후 꿈의학교 운영자가 배제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거점센터를 통한 꿈의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심의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꿈의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생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를 마친 후 황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위원회의 자문활동과 거점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꿈의학교 운영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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