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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접수... 연 1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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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3-07-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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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스터)예술인기회소득.jpg

의왕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지원 신청을 811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 지원 기준일인 2023630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2023년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연 150만 원을 2회 분할지급하며, 1차는 720일 이후 소득 조사 완료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되고, 2차 지급은 10월에서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811일까지이며,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의왕시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및 의왕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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