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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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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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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 4일 제336회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리틀야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코치 지도자를 1명 추가하여 기존 2명(감독1명, 코치1명)에서 3명(감독1명, 코치2명)으로 변경하고, ▲단원의 자격을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관에 거주하고’에서‘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로 변경하여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명칭, 띄어쓰기,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다.

현재 리틀야구단 훈련은 경력보유 기간에 따른 실력 차이로 인하여 선수단원 구성 비율에 따른 맞춤형 훈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훈련 수준을 고려하여 취미반과 선수반을 이원화한 체계적 훈련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리틀 야구단원들이 체계적으로 야구를 배운다면 기본기가 탄탄해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리틀야구단이 구리시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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