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법 및 119법 위반 등 적발하여 엄중 대응 -
○ 인천소방본부(허석곤 본부장) 특사경이 2021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령 위반시항 총 1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법령별 송치 건수는‘소방시설법’위반 59건을 비롯해‘위험물안전관리법’40건,‘소방시설공사업법’7건,‘119법’5건이다.
○ 총 74건을 송치했던 2020년과 비교하여 송치건수가 46%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 특히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관내 소방공사현장 208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분리발주 위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영업, 허위계약서 등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 또한 구급활동을 방해한‘119법’위반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전부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소방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으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운영하여 초기대응부터 수사 및 송치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고 있다.
○ 이병일 소방사법팀장은“시민안전을 저해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여 인천시의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han 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