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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물보호사업소, 맹견 사육허가제 관련 기질평가 실시

23일 맹견 4마리 대상 최초 시행, 개물림 등 인명피해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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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태공 기자 작성일 24-09-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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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려동물공원에서 진행한 기질평가 사전 모의시연 모습(2024년 8월 26일).jpg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오는 23()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해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

행된다.

 

기질평가는 총 12개 항목으로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항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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