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주지방법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23일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다은 기자 작성일 24-08-23 20:30

본문

순천시청 청사 전경.jpg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결정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78일 범시민연대가 연향동 814-25번지 일원에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 처리원칙 및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순천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