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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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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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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31호의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접속 또는 속초시청 세무과(☎033-639-2161)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세무과로 방문·제출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게 되며, 추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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