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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명예도민증 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연내 실시·국립트라우마센터 국비 지원 등 제주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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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기자 작성일 24-08-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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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개정에 적극 협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3사건법 개정을 통해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정립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사회의 오랜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제주도의 7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과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실현에 힘을 실었다. 특히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해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오영훈 지사는 31일 오후 230분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을 방문해 이상민 장관에게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연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9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주민투표 실시 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4개 시군에서 사용했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해 비용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현재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주 월요일 주민투표 관련 문서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도내 한 고등학교에 자치경찰을 파견한 이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95%까지 상승한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경찰 이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안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제주도와 함께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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