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비 100%
    • 26.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속초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31 16:10

본문

NE_2024_OKVSGD87169.jpg

속초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인증을 받은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가 회수되는 제품만 설치해야 한다.

불법 오물분쇄기는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회수통 내부의 거름망을 제거하여, 음식물 찌꺼기의 회수 없이 모두 하수관로로 흘려보내는 구조로,

이 경우 하수의 수질 악화 및 처리시설에 무리를 주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주택의 옥내배관을 막아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하여 이웃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제품 제조·수입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올바른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수질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