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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4년 하반기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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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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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필요한 시간만큼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51개 반을 추가 확충하여, 8월부터 총 14개 시군 81개 반(독립반2, 통합반79)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 대상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가정양육 영유아’이며,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의 부모가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경조사 등,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시간제보육 서비스 개요 >

▪ 지원연령
-독립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개월~ 2세반 영유아
▪ 이용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유아
▪ 이용시간/지원단가: 월 60시간/ 시간당 5천 원(자부담 2천 원)


강원특별자치도 이경희 복지보건국장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시군으로 제공기관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033-254-9361),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으로 직접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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