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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건축물 면적에 따라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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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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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주시,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건축물 면적에 따라 추가 지정한다.jpg

파주시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24729일부터 시행했다.

 

건축사 현장확인 업무 대행은 원활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물의 시공 상태 등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제도로, 대행 건축사는 준공 시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올바르게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일을 맡는다.

 

대규모 건축물의 준공검사 경우, 현장 확인·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준공 인허가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파주시는 그간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1명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왔으나,보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은 1을 기준으로 1미만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적용하며, 연면적 1이상의 건축물은 준공 사용검사 시 업무대행자를 2명 지정한다. 해당 내용은 3개월 운영 후, 운영 기간 중 세부사항을 조정해 다중이용 건축물준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조사 업무대행의 대상, 지정 기준, 수행 절차 및 업무원칙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했으며,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인허가 정보공유법령지침조례]에 게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 계획을 통해 준공검사 시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보증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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